[사건번호]
국심1994서1198 (1994.07.29)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제 목]
타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건축 불가능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경정)
[결정요지]
타인의 무단점유로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법령에의한 사용금지아님.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0.1.1~1992.12.3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57,702,170원은 1990.1.1부터 1990.12.30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