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184 (1994.05.27)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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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전사업자의 사업양수일전에 확정된 국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양도·양수일인 93.5.31 현재 이미 신고되어 있는 93년 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와 93.4월 귀속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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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에 소재하는 일반유흥접객업 『OO』를 인수하여 93.6.5 관할 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영업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동일자로 부가가치세 사업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사업양수도일전에 확정된 전사업자의 체납세액인 9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2,359,590원, 93년 4월 귀속 특별소비세 3,089,130원 및 동 교육세 759,000원 합계 46,207,700원에 대하여 93.10.4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일식집은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자산의 일부와 부채의 일부만을 선별 인수한 것으로 그 후 청구인이 OOO로부터 그가 인수한 자산과 부채중 일부만을 또 다시 선별인수 하였을 뿐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해 사업을 직접 양수받은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당연히 사업양수인이 될 수 없고

설사 청구인이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을 재차 양도·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사본등에 의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 93.6.5 인데 이 건 체납국세에 대한 고지는 모두 93.6.5자 이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사업을 청구외 OOO가 인수하고 이를 다시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과 OOO는 부부사이고, 일식집 “OO”의 명의가 OOO으로 부터 청구인으로 직접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위 사업체를 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양도·양수일인 93.5.31 현재 이미 신고되어 있는 93년 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와 93.4월 귀속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전사업자의 사업양수일 전에 확정된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해서 보면

첫째, 서울시 중구 OOO가에 소재하는 OO법무법인에서 93.5.31 작성된 공증증서(OO법무법인 93년 제587호)를 보면 그 증서명을 『영업양도 및 양수계약서』로 하면서 청구인의 남편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93.5.31를 기해서 OO의 모든 영업권을 양수 받은 것으로 약정하면서 93.6.1부터 위 OO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수 받아서 독자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위 공증증서와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영업의 권리이전과 관계한 명도이전시기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영업허가등 일련의 법적절차를 취득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날로 하도록 하면서 미지급급료 36,462천원, 퇴직금 76,000천원과 비품 및 집기와 시설물 및 구축물, 주류재고액, 차량, 전화가입권, 미수금등을 모두 청구인의 남편 OOO가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셋째, 영등포구청장은 93.6.5자로 청구인명의로 업종을 『일반 유흥접객업』으로 하고 명칭을 『OO』로 하여 영업허가증을 발부한 사실이 있고 영등포구청장의 공문 (위생 31150-1739, 93.6.5)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위 『OO』를 승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자로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후 영업을 해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일련의 사실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OO』를 양수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사업을 직접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전사업자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를 사업 양수전에 확정된 국세로 본 처분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에 대하여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사업양수일 전에 확정되었다면 사업양수인은 당해 사업에 관한 전사업자의 세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사업양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양수인에게 사업양수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도 전혀 사업양수인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아니하면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를 징수할수 있다 하겠다. (국심90전 2677, 91.5.8합동회의 같은 뜻임)

그런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사업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전 사업자 OOO의 93년 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확정일은 93.4.26 (25일은 일요일임).이고 93년 4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 확정일은 93.5.31로써 이 건 사업양수도계약일인 93.5.31자 이전에 신고에 의하여 모두 확정된 국세라 할 것이므로 고지일 기준으로 전사업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93.5.31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전사업자 OOO의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