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115 (1994.6.2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제 목]
토지의 취득시기 및 그에 따른 유휴토지 해당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791,790원의 처분은서울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전 258.5㎡에 대한 90.1.1부터 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중에서 90.1.1부터 91.5.30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