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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OO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법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 OOOOO에 본점을 두고 해상화물운송 및 골재채취를 사업목적으로 1998.1.15 설립된 법인이다. OO법인의 발기인인 OO외 OOO는 1998.1.7 OO외 주식회사 OOOO(이하 “OO산업”이라 한다)과 선박 OOOO호 및 OOOO호(OOOO호와 함께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8.1.26 OO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OO법인은 199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선박의 매수에 따라 1998.3.6 OO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O호 2,250백만원, OOOO호 1,429백만원, 세액 계 367,90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결과 쟁점선박의 실제 매수자는 OO외 OOO 개인으로서 쟁점선박의 매수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공급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여 1998.6.26 OO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463,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9 이의신청과 1998.11.5 심사OO를 거쳐 1999.3.17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OO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OO주장 OO법인은 쟁점선박의 매매계약서 작성당시(1998.1.9)에는 설립중의 법인으로서 1998.1.15 설립등기하였는데 선박양도법인의 부도에 따른 채권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쟁점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8.1.26 하였으나 선박의 실제 인도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1998.3.6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OO법인이 OO산업과 정상적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선박을 인도받은 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OO법인은 1998.1.15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2.27 쟁점선박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접수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법인의 발기인인 OO외 OOO가 1998.1.9 OO산업과 OOOO호(선박번호 OOOOOOOOOO)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2,250백만원 중 50백만원은 위 OOO의 대출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2,200백만원은 쟁점선박에 설정된 OOOOOO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액을 OO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거래대금을 정산하였으며, OOOO호(선박번호 OOOOOOOOOO)는 1998.1.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1,429백만원은 양도법인의 채무(OOO의 대출금 500백만원, 주식회사 OOO의 유류대 51백만원, OO조선소 채무 45백만원, OOOOO주식회사의 유류대 428백만원 계 1,OO4백만원)를 OO법인이 인수하여 이를 거래대금으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같은 날 쟁점선박을 1998.3.15까지 정비하여 인도한다는 세부내용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OO외 OOO가 OO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선박의 거래대금의 일부가 OOO의 개인채권과 상계되었고, 또 쟁점선박이 OO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선박의 실제 매수자는 OO법인이 아니고 OOO 개인인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러하다면 쟁점선박의 총 매매금액 3,679백만원은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이고, 매매대금 중 550백만원이 OO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OO외 OOO의 채권과 상계되었으며, OO법인이 매매대금으로 인수한 OO조선소의 채무도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가공채무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과 부합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OO법인은 쟁점선박이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에 과소평가된 것은 양도법인이 OO채무를 전액 상환하고 재취득한 가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OO법인이 쟁점선박의 매매계약서에서 OO채무 2,200백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을 보면 OO주장대로 그 OO채무가 실제 상환할 의무가 없는 가공채무였다면 이를 근거로 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라 OO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OO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호(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4호(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선박의 매수자가 OO법인인지 아니면 OO외 OOO인지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선박의 실제 매수자는 OO법인이 아닌 개인 OOO라고 보았는데 그 근거는 OOO가 OO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선박의 거래대금의 일부가 양도자인 OO산업에 대한 OOO의 개인채권과 상계되었고, 쟁점선박이 OO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OO법인은 쟁점선박의 매매계약은 설립준비중에 있던 OO법인(발기인 대표 OOO)과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OO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OOO가 OO법인의 발기인 대표로 기록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선박의 매수자는 OO법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처분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당해 선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당해 선박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인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국세청 부가 46015-198, 1995.10.26)이며, 쟁점선박의 선박매매계약서에 선박인도는 (을)인 OO법인의 회사설립시 즉각 (갑)인 OO산업이 인도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법인기부등본상 OO법인의 설립일은 1998.1.15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일이 1998.2.27이므로 쟁점선박의 공급시기는 거래상대방이 당해 선박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OO법인 설립일(1998.1.15)로 보아야 하는 바, OO산업이 OO법인에게 1998.3.6 교부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OO법인은 선박매매계약서상 인도조건 성취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계약서 제3조 및 세부약정서 제1조에 선박수리와 시험가동 및 선원급료를 해결한 후 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1998.3.15까지 인도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OOOO호의 선박임의경매신청서(채무자는 OO산업 대표이사 OOO, 선박소유자는 OO법인 대표이사 OOO)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결정서(98 OO OOOO)를 보면 채권자들인 OOO외 16인은 OOOO호의 선원들로서 1998.1.25 부도가 발생한 OO산업이 이들의 임금 계 214,110,320원을 체불하던 중 부도발생에 직면하자 대표이사 OOO이 이 건 OO법인을 설립하고, 외 8명과 OO법인이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OOOO호 선원임금체불과 관련한 1998.8.11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선박임의경매신청(98OO OOOOO)은 체불임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OO법인이 제시하는 OO산업 공무감독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O호는 1998.2.5부터 1998.3.10까지 OO전기공업사에서 기관등을 수리하였으나 98.8.27이 검사기일이라 별도의 검사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수리비가 2,970천원으로 되어 있는 OO전기공업사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고, OOOO호는 1998.2.21부터 1998.3.5까지 OO공업사에서 발전기 및 크레인엔진수리등을 하였고, 98.3.12 선박검사를 하였다고 하며 수리비가 5,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OO공업사의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③ OO법인은 OO산업이 폐업시 제출하였다는 1998년 제1기(1998.1.1부터 3.31까지임)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1998.4.8 신고)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OO산업이 쟁점선박을 1998.3월 OO법인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사용수익한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는데, 동 세금계산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O이 토사석 채취와 관련하여 OOOO호 및 OOOO호를 임차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1998.1.31자 79,200천원(OOOO호)과 1998.1.31자 103,400천원(OOOO호) 및 1998.2.28자 108,000(OOOO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선박의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인도전 검수조건을 달리 부인할만한 근거가 없을뿐더러 OO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선박의 실제인도일자는 동 법인이 제시하는 수리비 거래명세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선박은 법률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되나 그 실질은 동산으로서 선박매매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국심 98부 2627, 1999.6.3도 같은 뜻임)인 바,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선박의 공급시기는 OO법인이 쟁점선박을 실제 인도받은 날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지 본다. (가) 사실관계 ① OO법인이 쟁점선박을 인수한 후 OOOO호는 1998.2.18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선박감수보존명령으로 운항하지 못하여 수입금액이 없으나, OOOO호는 1998.4.17부터 9.21까지 14회에 걸쳐 248,745,908원의 수입(공급가액)이 있었음이 선박감수보존명령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징구한 1998.5.19자 OO외 OOO의 문답서를 보면 OOO는 1998.1.15 OO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및 대표이사였으나 OO법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전인 1998.2.18 사임하였는데, 본인이 OO법인에 출자(쟁점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한 OOO의 OO산업에 대한 채권 550백만원, 쟁점선박 부가가치세 지급액 중 자본금 50백만원을 제외한 317,900천원)하였음에도 개인사정으로 출자자 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당시(1998.2.27) 주주명부상 출자내역은 OOO 40%, OOO 30%, OOO 30%로 되어 있다. ③ 처분청이 징구한 1998.5.19자 OO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법인 설립시(1998.1.15)부터 처분청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의 자산, 부채에 관한 회계증빙 및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OO법인의 1998.12.31 제1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쟁점선박이 유형자산에 장부가액 3,679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④ 1998.1.15자 OO외 OOO의 채권양도증에는 OO산업에 대한 OOO의 채권 550백만원을 OO법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⑤ 쟁점선박의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보면 OOOO호에는 OOOOOO에 22억원과 OO은행에 16억원이, OOOO호에는 OOOOOO 3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OOOO호는 1999.3.3 OOOOOO에 22억원에 경매낙찰되었고, OOOO호는 1999.4.1 주식회사 OOOO에 1,538,100,000원에 양도되었다. ⑥ OOOO호의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처분청 조사금액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 원)
※ 처분청이 조사한 97.12.31 현재 OO산업의 장부가액은 477,425,920원 (94.9.5 취득) ⑦ OOOO호의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처분청 조사금액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 원)
※ OO법인의 97.12.31 현재 장부가액 443,713,756원(94.9.5 취득) ⑧ OO외 OOO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OO산업의 채무로서 OO법인이 인수하였다는 OO법인이 주장하는 채무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주식회사 OOO는 OO산업에 대한 채권 51,522,570원과 관련하여 OOOO호를 압류하였으나, 1998.4.24 추가금을 포함하여 59,000,000원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압류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의 채무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1998.4.24 주식회사 OOO의 입금표에는 OOOO호의 감수보존 해제 합의금으로 OO은행 OOO지점 약속어음(22,000,000원, 만기 1998.5.31) 및 OO은행 OOO지점 약속어음(37,000,000원, 만기 1998.7.31)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OO조선주식회사는 선박수리비 450백만원과 관련하여 OOOO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8.2.20자 채무변제 촉구내용증명도 발송하였는데, 1998.8.1 OO외 OOO에게 동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이후 1999.4.1 주식회사 OOOO에게 OOOO호가 매각되면서 동 채무를 주식회사 OOOO이 인수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1998.8.31자 OOO과 OO법인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OOO은 450백만원을 수령함으로써 OO법인의 모든 채무(1차 OO액 327백만원, 추가수리비 200백만원)가 청산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OOOOO주식회사는 OO산업의 미지급 선박유류대 428백만원에 대하여 1998.1.26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8.2.13 농협등에 동 채권을 양도(농협 97백만원, OO은행 50백만원, OO은행 131백만원 OOO 150백만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1998.5.15자 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채무확인서에는 OO산업에 1997.6월부터 1997.12월까지 선박용 유류를 납품하였으며, OO산업의 부도로 428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선박의 공급가액이 감정절차없이 장부가액을 무시하고 허위채무액에 의하여 임의로 고가계상된 것이며, 쟁점선박만의 채무가 아닌 양도법인인 OO산업의 전체 매입채무를 포함하는 등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OO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공급가액)은 그 대가이므로 쟁점선박의 공급가액은 매매계약서상 표기된 금액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거부시 쟁점선박의 실지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허위채무액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② 쟁점선박의 공급가액에 가공채무가 계상되었다는 처분청의 판단과 관련하여 먼저 OO외 OOO의 OO산업에 대한 채권을 본다. OO법인은 OOO가 OO산업에 1997.5.22자 3억원과 1997.10.17자 250백만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으며, 선박매매시까지 미변제된 OO산업의 채무를 양도양수(OOOO호는 50백만원, OOOO호는 500백만원)하였다는 증빙으로 OO산업의 1997.5.22자 차용증, 1997.5.22자 OO산업의 입금전표 및 현금출납장, OOO의 OO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1997.10.17자 차용증, 1997.10.17자 OO산업의 입금전표 및 현금출납장, 출금전표(1997.6.25자, 7.25자), OOO의 영수증 및 OO산업의 현금출납장(1997.6.25자, 7.25자)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OO외 OOO는 처분청이 징구한 문답서에서 1997.5.22자 300백만원은 본인이 제3자에게 기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여 OO은행 OOO지점의 본인계좌에 입금한 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고, 1997.10.17자 250백만원은 본인의 개인자금으로 주식회사 OOOO에 기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여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1998.5.21 OO산업 직원인 OO외 OOO이 최종 이서인으로 되어 있는 액면 300백만원의 수표가 OO외 OOO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8.5.22 현금으로 300백만원이 인출되었는데, 인출 후 타 계좌에 송금된 293,000천원 중, OO산업에는 70,000천원이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OOOO(주)등에 송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증빙수집 총괄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그러하다면 OO법인이 인수하였다는 OOO의 OO산업에 대한 채권 550백만원 중 230백만원이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실제 채무로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OO법인이 OO산업으로부터 인수하였다는 쟁점선박과 관련된 나머지 채무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은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국심 93경 1673, 93.9.10도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OO는 OO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