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구2453 (1999.12.29)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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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물품거래 영수증도 다른사람이 발행한 것이므로 위장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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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죽세품 등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8.10.26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외 OOO, OOO이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1999.4.7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이의신청 및 1999.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던 “OO인터내셔날”이 부도가 나서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OOO의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진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영수증상에서도 청구외 OOO가 발행한 영수증임을 알 수 있으며, 거래처에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만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 OOO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9.2.10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자이고, 실질사업자는 조세 및 채권 면탈을 위하여 이미 폐업한 OO토기 대표자 OOO 및 OO인터내셔날 대표자 OOO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1999.2~4월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담당 공무원이 1999.2.12~3.16 기간중 수차에 걸쳐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은 항상 부재중이고, 청구외 OOO(실질사업자 OOO의 제)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위 OOO은 OOO가 경영하는 OO인터내셔날에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매입·매출거래 사실에 대하여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주매입처인 OO상사(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대표자 OOO 및 주매출처인 (주)OO(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에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OO상사에서는 1995.1월부터 1999.3월초까지 OO인터내셔날과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OO에서는 쟁점사업장과 실질거래하고 대금은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주)OO이 발행한 어음으로 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매출거래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처분청은 청구인의 문답서와 은행거래신청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전화번호 등을 대사하여, 은행거래신청서상 OOO의 인감으로 사용된  점, 매출처 (주)OO에서 쟁점사업장에 결재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점, 진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이 쟁점사업장 및 OO인터내셔날 사업장 모두 OO인터내셔날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행한 점, 조사일 현재 쟁점사업장의 대표전화(OOOOOOOO)와 OO인터내셔날의 대표전화가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외 OOO으로 조사확인된다는 내용이다.

위 조사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및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러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현지확인 조사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