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구2334 (2000.3.2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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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입금된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결정요지]

입금된 금액이 실제 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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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OOO(1998.2.16 사망, 이하 “OOO”라 한다)는 1997.3.7 OO상호신용금고에서 10억원, 1997.11.4 OOOO OO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1997.11.4 청구인 예금계좌에 154,032,0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4.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증여세 19,248,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OOO가 운영하던 OO볼링장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인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가 1997.11.4 쟁점금액을 대구시 OOO동 OOOOO의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의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7.11.28~1997.12.6 사이에 1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과 이중 100,000,000원이 청구외 OOO에게 송금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동 OOOOO의 송금내역서를, OOO의 OO볼링장 예금통장 사본, 동 OOO의 어음할인 원장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997.11.28~1997.12.6 사이에 1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 그중 100,000,000원이 청구외 OOO에게 송금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동 금액이 OOO의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되는 바가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바, 쟁점금액이 OOO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