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구2083 (1999.12.3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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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상양도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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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청구외 OOO, OOO 3인이 1978.11.14.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O 대 126㎡, 건물 50.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청구인 지분(3분지1)이 1994.11.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995.2.6.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03,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형 OOO으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제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쟁점부동산은 취득시부터 1990.12월까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부동산으로서 이에 대한 임대료수입 및 제세공과금등에 대한 수령 및 납부 등을 명의신탁자인 OOO이 직접하였고 특히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보증금 20백만원도 OOO이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도 없고 재봉공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고 쟁점부동산이 실지로 양도되었다면 부동산 매매가격이 250백만원 내지 300백만원이나 이에 대해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부동산의 유상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대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문(94가합 OOOOO, 94.12.28.)을 보면 궐석재판의 의한 의제자백으로 결정된 판결문으로서 실질적인 명의신탁 해지라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사용수익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1990.12월 임대기간 종료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0백만원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이 서로 다르고 임대기간은 1983.12.20.부터 1984.12.19.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의 부동산 임대계약과는 달리 중개인이 기재되지 않았고, 다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1년동안의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78.11.14.부터 1995.2.6.까지 16년3개월 보유하는 동안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1993.12.21. 쟁점부동산의 양도직전인 1994.2.28.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3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이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兄)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3분지1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 청구외 OOO, OOO 3인이 1978.11.4. 쟁점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하여 1995.2.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및 OOO지분 각 3분지1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3분지1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대구지방법원 제13부 소유권이전등기판결(94가합 OOOOO, 1994.12.28.)을 보면, 청구외 OOO(원고)이 1978.10.10.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매수하고서도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각 그 3분지1의 지분에 관하여 동생인 청구인 (피고)OOO과 처남인 OOO(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1978.11.24. 접수 제 80768호)한 사실은 청구외 OOO과 OOO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소장의 부본이 1994.12.21.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외 OOO과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3분지1지분에 관하여 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관리 및 사용수익 하였다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1990.12월 임대기간 종료시 청구외 OOO이 임차인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0백만원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기간은 1983.12.20.부터 1984.12.19.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전세보증금과 임대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이 OOO에게 전세보증금 2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임대차계약서만을 근거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21.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직전인 1994.12.28까지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4년 수입금액이 8,877천원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명의신탁해지판결이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로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3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