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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11,480,63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다세대주택 지층1호 대지 33.45㎡, 건물 49.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10.29 청구외 OOO(청구인의 외삼촌)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1,480,6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건 고지세액은 1999.6.25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2,840,24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7 이의신청 및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OOO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되어 청구인이 변제하였는 바, 외삼촌 OOO는 자신의 소유인 쟁점주택을 56,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 3천만원과 본인이 전세입자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른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제외한 정산금 6백만원만 받기로 하여 청구인이 1997.8.12 동 정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OOO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OOO의 무지와 법무사의 실수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시 증여를 원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증여등기된 것일 뿐, 쟁점주택의 이전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준 30,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종전 소유자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1천만원, 청구인의 어머니 OOO로부터 2천만원을 차용하였다 하나 OOO가 동 금액을 차입하였다고 볼 거증도 없으며, 청구외 OOO가 증여로 등기한 것을 무지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OOO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납득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법무사의 착오로도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세보증금 20,000,000원과 1997.7.29 청구인이 계약인수 한 OOO의 OO채무 7,800,000원도 부담부채무로 인정하고 친족공제액인 5,000,000원도 증여재산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차용금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2) 부담부증여로 볼 경우 부담채무의 공제는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2. (생 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외삼촌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6.10.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4.6.24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1천만원을, 청구인의 모친 OOO는 1996.2.13 OO중앙회 OOO지점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외삼촌 OOO가 쟁점주택으로 채무를 대물 변제한 것임에도 쟁점주택의 공부상 등기원인에 터잡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외삼촌 OOO에게 1994.6.4 청구인으로부터 1천만원, 1996.2.13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2천만원 합계 3천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대출금통장과 차용증 2매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가 OOOOO협동조합 등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위 대출금통장에 의해 확인되고 위 차용증에는 차용인 OOO가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OOO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본인(OOO)이 1996.10.13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3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조카인 OOO(청구인)에게 본인이 전세입주자가 되는 조건으로 양도해가 줄 것을 부탁하여 쟁점주택을 56,000,000원으로 평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차용금 대물변제 3천만원과 본인이 전세입주자로 전환함에 따른 전세금 2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백만원은 정산금으로 하여 받기로 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우리심판원에서 확인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OOO는 쟁점주택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OOO가 외조카인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쟁점주택에 다시 세를 들어 산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어긋나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외삼촌 OOO가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어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인데 법률상 무지 등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므로 이는 차용금의 대물변제에 기인한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은 비록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거래행위에 대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