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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25,272,000원은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42,120,000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2.12.1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OO지구 OOOOOO OOOOO OOOO OOOO 대지 85.259㎡, 건물 191.132㎡(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OO건설(주)의 분양가액 118,574,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200,000,000원으로 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2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8 심사청구를 거쳐 94.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국민주택채권 52,000,000원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분양대금 118,574,000원을 지불하고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택채권을 액면가의 19%인 9,880,000원에 매각하여 42,120,000원의 주택채권 매각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차익 계산시 주택채권 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매입하는 주택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매입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주택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채권 매입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청구인은 주택채권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에 별도로 매각한 것이므로 이 건 주택채권 매입 상당액에서 실제 매각금액을 차감한 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취득시 구입하여 매각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게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에 매각하였으나 주택채권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90.7.10자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52,000,000원을 매입한바 있고 쟁점아파트는 93.3.15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쟁점아파트 양도이전에 9,880,000원에 매각하고 93.6 양도소득세신고시 국민주택 채권의 매각손실 42,12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OOOO은행 OO지점장의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은 이 건 국민주택채권을 91.3.9 청구인으로 부터 9,880,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심의 94.3.18자 심리자료 요청에 대한 OOOOOOOO(주) 채권예탁부장의 94.3.21 회신에 의하면 위 채권은 OOOOOOOO(주)에 91.3.18자에 50,000,000원 및 92.9.15자에 2,000,000원 전액입고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한국증권거래소의 91.3.11자 장외시장 거래에 의하면 위 국민주택채권의 거래가액은 액면가 대비 고가 24.1%, 저가 19.5%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경우는 19.0%로서 증권거래소의 장외시장 거래가격 대비 고가 4.1%, 저가 0.5%의 차이로 거의 근접한 시세로 거래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의하여 당첨이 결정되므로 채권매입은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입한 채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한 매각손실은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주택채권을 바로 아파트당첨권 인수자에게 양도하던지 제3자에게 양도하던지 당해 주택채권의 매각으로 매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같으므로 채권의 매각손실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심 89서 195, 89.5.10 외 다수 같은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당시의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발생한 차액 42,120,000원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