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600 (1994.04.2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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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적법성(취소)

[결정요지]

부도발생일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배제함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참조결정]

[따른결정]

국심1996경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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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5.11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91년귀속분양도소득세 922,024,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85.2.28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취득한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2,851.9㎡ 및 건물 2,978.05㎡(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91.2.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1.22 취득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여 91.4.11 사업을 개시한 사실과 92.6.1 구공장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11,922,332원, 양도가액 1,54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하면서 그 산출세액 295,378,620원 중 235,919,290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하고 나머지 59,459,33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91.4.11 로부터 2년이내인 93.1.30(부도발생일)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22,024,980원을 과세하면서 91.4.7 위 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다가 동 고지서가 반송되어 오자 주소불명을 이유로 91.4.30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5 이의신청과 93.9.4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93.4.30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에 앞서 93.2.18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 부동산(신공장)을 압류한 바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체납한 쟁점외 국세등의 독촉장을 93.5.15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OOOO OOOO에서 직접 교부송달한 바 있어 실제거주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주민등록지에 거주치 않고 있다하여 1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고지서를 공시송달함은 위법하다.

(2) 구공장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법소정기한내에 제출한 제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OO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3)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92.4.11 사업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자진폐업하거나 관할세무서장(남인천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93.1.30 부도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2년이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고지서 송달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되어 있었고 실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데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540,000,000원은 양OO시의 기준시가 2,286,691,300원의 67%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91.4.11 부터 부도발생일인 93.1.30 까지의 기간이 1년 10월로 2년 미만이고 부도발생일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배제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2) 구공장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3) 부도발생일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 감면배제함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1...11 같은 뜻)

다. 적법한 공시송달인지

첫째,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3.4.17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동 고지서가 반송되어 오자 주소불명을 이유로 93.4.30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신공장)소재지 부동산을 93.2.18 압류한 사실이 당해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위 압류에 관련된 청구인의 쟁점외 체납국세(93년 1월 수시분 증여세 364,238,920원, 동 방위세 72,847,780원, 가산금 21,854,320원등)에 대한 독촉장을 93.5.15 청구인의 실제거주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 O동 OOOOO OOOO OOOO에서 직접 교부송달한 사실이 관련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3.4.30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하기에 앞서 이미 청구인의 사업장 (신공장) 소재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해 보지도 아니하였고 더욱이 공시송달일로부터 불과 15일후에 쟁점외 체납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청구인의 실제거주지로 직접 교부 송달한 점으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 고지처분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심리를 할 필요없이 당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