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 OO호텔신관 13층 남자사우나내 OO이용원(이하 “쟁점이용원”이라 한다)을 88.6.8 개업하여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표준소득률표상 일반이용원의 표준소득률(10.4%)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OO세무서(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따라 쟁점이용원을 92년 귀속 표준소득률표상 고급이용원 (코드번호 9302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표준소득률 29.7%를 적용, 소득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차액에 대하여 93.11.1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38,4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심사청구를 하고 93.12.1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시설은 면적 2.5평에 이발의자 2개가 전부이며 남자종업원 1명과 본인이 머리카락 컷트와 드라이만 하고 있고 요금도 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받은 바 없음에도 처분청이 92년 귀속분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의 영업장을 고급이용원으로 보아 일반이용원의 표준소득률 10.4%가 아닌 높은 표준소득률 29.7%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본건 부과처분 하였음은 부당한 것으로서, 표준소득률표상의 높은 표준소득률이 적용되는 이용원이라 함은 호텔내에서 독립된 객실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면도, 염색, 안마등의 전과정을 취급하여 이용자를 안락하게 하는 이용원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호텔내에는 별도의 호텔이용원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업실상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호텔내의 이발소이니까 무조건 높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법 집행이 너무 경직되고 획일적인 감이 있는 바, 쟁점이용원의 영업상황과 시설등을 참작하여 일반이용원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으로써 본건 처분 취소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이용원을 일반이용원이라고 하면서 면적이 2.5평이고 종업원도 없으며, 요금 또한 8,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와 청구외 OOO 및 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이용원은 표준소득률표상(코드번호 930212)의 호텔이발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고급이용원(29.7%)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이용원이 표준소득률표상 일반이용원(코드번호 930211, 10.4%)과 고급이용원(코드번호 930212, 29.7%)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와 동법시행령 제169조의 2(추계방법의 결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정한 『92년 귀속 표준소득률표(93.3)』중 이용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다음으로, 당심의 조사공무원이 94.3.19 쟁점이용원의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92년 귀속 표준소득률표상 고급이용원(코드번호 930212)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 각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고급이용원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쟁점이용원의 경우 종업원이 2인으로서 7인 미만이고 이발요금(공급가액)이 8,000원으로서 9,000원미만이므로 위 “적용범위 및 기준”의 제1호나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제3호(호텔이발소)에 해당되는지에 있어서는 ① 쟁점이용원의 경우 호텔내에 소재하고 ② 표준소득률은 수입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으로부터 필요경비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률이며, ③ 쟁점이용원의 경우 10분정도 소요되는 이발요금이 8,000원(공급가액)임은 투입원가에 비하여 높은 소득률을 시현하는 것으로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이용원은 그 자체가 일반적 의미의 고급이용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 쟁점이용원이 소재하는 호텔내에 소재하는 호텔내에 별도의 일반적인 이발소(고급이용원)가 있다 하더라도, 호텔내에 소재하는 이발소이고 높은 소득률을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용원에 대한 92년 귀속 표준소득률표상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호텔이발소(코드번호 930212, 29.7%)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이용원에 대하여는 고급이용원(코드번호 930212)의 표준소득률(29.7%)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고급이용원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각 호텔 남자사우나내 이발소에 대한 소득표준율 적용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