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0739 (1996.07.2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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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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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를 종합해보면 심판청구가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377,970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서가 95.12.17 청구인의 주소지에 도달된 사실이 성남분당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는 95.12.17 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6.2.15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적법한 청구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96.2.2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