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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90(1.1~12.31), ’91 및 ’92사업년도 중에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가지급)하고 그 대가인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한 데 대하여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한 후 그 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자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93.7.18 청구법인에게 별지 1과 같이 원천징수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합계액 197,555,180원 및 동 방위세 2,362,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경우 자신이 신고한 수입이자가 처분청이 계상한 인정이자 보다 오히려 많고,
(수입/인정이자)
소비대차약정서, 이사회회의록 및 입출금전표 등을 처분청의 요구시에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사후·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아 위 수입이자를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그 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빙자료로 제출한 소비대차약정서, 이사회회의록은 사후·허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입출금전표 또한 현금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장부에 불과하여 위 증빙자료에 근거한 수입이자를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의 행위·계산이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모아보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하는 때 등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기장, 계상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은 위 수입이자 상당액을 매사업년도말에 일단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년도 3월 3일 또는 3월 4일에 이를 회수하였다가 동일자에 다시 가지급하는 방식의 기장을 되풀이 하였으며,
(수입이자 처리내역)
이러한 과정에서 당해이자에 상당하는 금전거래가 수반되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전시 이자는 현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형식적인 기장에 불과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사업년도에 회수하지 아니하고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이를 다시 가지급금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을 되풀이 할 경우에는 그 미수이자를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실상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인정이자 상당액 만큼은 그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참조 : 국심 91서1589, 91.12.19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및 4-4-11...32) (3) 청구법인의 경우 상당한 금전을 그 대표이사겸 지배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기지급)하고서도 그 이자수입을 장부상 회수하였을 뿐 사실상 회수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미수상태로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수이자 해당액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예 : 담보설정 등) 또한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위 사업년도에 발생한 전시 미수이자를 회수할 의사도 없이 형식상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년도 3월에 이를 회수한 양 변칙회계처리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양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소비대차로 전환후 동 약정에 따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단지 소비대차로 전환시킬 경우 상여처분등을 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형식상 계약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미수이자 상당액이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의 부당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