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부1053 (1991.08.16)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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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의 증여기준일이 88.9.12인지 아니면 88.9.22인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소유권이전을 등기한 날인 등기접수일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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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3인인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의 아들·손자들로서 OOO의 소유이던 부산시 영도구 OO동 OO OO소재 대지 247.9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2,479분의 820, 2,479분의 839, 2,479분의 820씩 증여받은 다음 증여일을 88.9.12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증여일을 88.9.22자로 보고 91.1.19 증여세 28,273,590원(OOO 9,327,120원, OOO 9,619,350원, OOO 9,327,120원) 및 동방위세 5,654,730원(OOO 1,865,430원, OOO 1,923,870원, OOO 1,865,4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9.12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88.9.22 경료하였던 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는바와 같이 청구인은 88.9.12 사실상 증여받았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및 민법 제186조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8.9.22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일자의 토지등급에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은 쟁점토지의 증여기준일이 88.9.12인지 아니면 88.9.22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89.9.21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자를 88.9.12로 하여 소정의 증여세 신고기한내인 89.3.7 증여세가 신고된 이 건에 대해,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88.9.22자로 증여등기가 접수되었음을 들어 이 날짜를 증여기준일로 보고 당해 날짜의 토지등급에다 특정배율(3.63)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취득일)이 88.9.12이고 늦어도 특정지역지정일(88.9.21)이전인 88.9.20까지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88.9.12자 작성된 증여계약서, 88.9.20자 발급된 증여용 인감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소정기한내 증여세가 신고된 이 건의 증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살피건대, 민법 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소유권이전을 등기한 날인 등기접수일로 볼 것을 판례를 통해 누차 밝히고 있음(동지: 대법원 87누403, 87.10.28등 다수)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비록 88.9.12에 증여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시한 바처럼 그 소유권등기일인 88.9.22을 증여일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일을 88.9.22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