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129 (1994.03.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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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개인 소유의 도로를 이용상황이 전혀다른 인접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결정요지]

도로의 기준시가를 인접대지로 평가한 것 잘못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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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8.16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947,420원 및 방위세 294,74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도로 228.3㎡중 99㎡의 90년도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를 재조사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69.2.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도로 228.3㎡중 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토지를 쟁점토지와 인접한 대지인 같은 곳 OOOOOO 같은 곳 OOOOOO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당 1,6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93.8.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7,420원 및 방위세 294,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90년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당 1,600,000원은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 1,480,000원/㎡과 93년도의 350,000원/㎡보다 높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인데도 표준지인 위 같은 곳 OOOOOO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가액인 1,6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사도(私道)의 기준시가를 인접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2.3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해인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전시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당 1,6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로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인 위 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관련 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진에 의하면 양면이 대지와 인접된 사도(私道)로 확인되고 있고, 실제지목도 누구나 항시 통행할 수 있는 사도임을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면에 인접한 대지인 위 같은 곳 OOOOOO~OOOOOO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당 1,6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표준지중 위 같은 곳 OOOOOO과 OOOOOO호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한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평가한 가액과 같은 금액인 1,600,000원임이 종로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한 법조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와는 지목과 이용상황이 전혀 다른 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일반적으로 도로의 가액은 대지의 그것보다는 낮다고 보는 것이 상례인 데도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쟁점토지와 인접한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