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0550 (1996.07.1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650,000,000원에 해당하는 건물의 신축비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형 ○○이 동생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아 임대보증금을 공사비로 충당한 것은 형 ○○이 동생에게 공사비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임대보증금 중 공사비로 충당한 000원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은 청구외 OOO 단독 소유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대지 634.2㎡ 지상에 위 3인 공동명의로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연면적 4,847.0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2.6.4. 신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단독 명의로 쟁점건물과 토지를 OO생명보험(주)에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2,535,000,000원)을 하고 92.1.23, 92.3.9. 및 92.5.30. 에 쟁점건물 중 OO분(3~8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1,950,000,000원을 받아 이를 건축비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OOO이 위 금액의 3분의 1인 6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6.20. 청구인에게 92년 증여세 41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6. 이의신청 및 95.11.6. 심사청구룰 거쳐 96.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3인은 OO생명보험(주)로부터 공유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반환채무는 청구인등 3인이 분담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고, OO생명보험(주)가 쟁점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임대보증금의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외 OOO의 별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근저당권설정을 청구외 OOO 명의로 단독 설정한 것은 OO생명보험(주)의 요구에 의거 편의상 설정한 것인 데 OOO의 명의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여 청구인등 3인의 위 임대보증금 채무가 면제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건설비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O, OOO은 형제간으로 형 OOO 소유의 토지상에 3인 공동으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외 OOO이 자기의 책임하에 건설업자인 청구외 OO건설(주)와 단독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건물중 OO를 OO생명보험(주)에 임대함에 있어 OOO의 단독 책임하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보증금 1,950,000,000원을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인 형제간이고, 당해 재산가액에 비하여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는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쟁점건물을 신축할 수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형인 OOO이 자기의 책임하에 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임대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등으로 볼 때, 형 OOO이 동생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아 임대보증금을 공사비로 충당한 것은 형 OOO이 동생에게 공사비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전시 임대보증금 중 공사비로 충당한 650,000,000원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650,000,000원에 해당하는 쟁점건물의 신축비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를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와 90.12.10. (착공)~92.6.30. (준공)을 건설기간으로 하는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굴착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91.4.3. 당초 계약을 해제하였고, OO건설(주)와 공사도급금액 33억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을 92.6.4. 준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우리심판소에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한 OO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서로서 발주자가 청구외 OOO 단독 명의로 된 계약서와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등 3인 명의로 된 계약서등 2가지를 제출하였는 바, 공사발주일(91.5.28.) 및 공사내용은 동일하나 발주자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쟁점건물의 92년중 임대보증금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입주업체명

계약일

입주일

임대보증금

사용층

비고

OO생명보험(주)

OO생명보험(주)

OO신용카드(주)

OO자동차(주)

OO다방

92.1.23

92.8.11

92.6.29

92.9.22

92.10.1

92.5.30

92.8.12

92.7.4

92.10.8

92.10.1

1,950,000,000

300,000,000

427,260,000

597,400,000

20,000,000

3 ~ 8

9

2

1

지 층

 

 

 

3,294,660,000

 

 

(4)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OO생명보험(주)가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2,535,000,000원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건물의 신축도급가액은 3,306,000,000원이고,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합계액은 3,294,660,000원인 바, 건물신축비용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비율이 99.65%로서 임대보증금만으로 건물신축비용을 거의 충당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다른 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6) 청구인 등은 쟁점건물의 임대업 영위에 따른 임대소득이 토지와 건물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건물지분에 대한 공유지분(각 1/3 지분)으로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임대사업장인 쟁점건물의 지분은 청구인 등 3인이 동일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 부동산 소유지분에 따라 임대소득을 안분한다면 그 소득이 3인이 동일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등 3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유자들 3인이 모두 동일한 지분으로 신고한 바 있어 실질 지분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청구외 OOO 1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하였으며, OO생명보험(주)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외 OOO 1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청구인등 3인이 동일한 지분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OOO에게 누진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비용이 임대보증금으로 거의 충당되고 청구인등이 자체자금을 신축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보는 경우 이 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저촉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이유와 같이 실질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