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93.8.20 수령하였음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3.8.20로 부터 60일이내인 93.10.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일 경과한 93.10.21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