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부0802 (1991.06.2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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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89.8.1 이전에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거래된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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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의 부동산(공장부지: 3,340.22평방미터, 건물 2,212.87평방미터)를 84.12.31 주식회사 OO으로부터 255,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년도중에 OOO외3인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9.8.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89.3.24 자 양도분: 398,800,000원, 89.5.20 자 양도분: 270,000,000원, 89.7.11 자 양도분: 155,800,000원)으로, 89.9.5 자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지분에 대해 90.7.20 자로 90년도수시분 양도소득세 177,005,200원 및 동 방위세 35,469,0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8 심사청구를 거쳐 90.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4.12.31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3,340.22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2,212.8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취득(청구인, OOO 각 1/2지분)하여 쟁점부동산중 89.3.24 청구외 OOO에게 토지 1,124평방미터, 건물 786.96평방미터, 89.5.20 청구외 OOO에게 토지 991.74평방미터, 건물 641.16평방미터, 89.7.11 청구외 OOO에게 토지 629평방미터, 건물 406.06평방미터, 89.9.5 청구외 OOO에게 토지 595.26평방미터, 건물 384.69평방미터를 각 각 양도하고 처분청에 법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시 법인과 거래하였다 하여 양도시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매매한 것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법개정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법개정 이전 거래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사실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각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 다른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89.8.1 이전에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의 부동산(공장부지: 3,340.22평방미터, 건물: 2,212.87평방미터)을 84.12.31 255,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년도에 청구외 OOO외3인에 양도(부동산 중 토지 1,124평방미터, 건물 786평방미터는 89.3.24 OOO에게, 토지 991.74평방미터, 건물 641.16평방미터는 89.5.20 OOO에게, 토지 629평방미터, 건물 406.06평방미터는 89.7.11 OOO에게, 토지 595.26평방미터, 건물 384.69평방미터는 89.9.5 OOO에게 각 각 양도함)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9.9.5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89.8.1 이전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취득시 법인과 거래하였다 하여 양도시 법인이 아닌 개인에 매각한 것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89.9.5 양도한 부동산 이외 부동산의 거래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8누1486, 89.8.8 동지임)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이 건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255,000,000원에 취득하여 그중 토지 1,124평방미터와 건물 786.96평방미터를 89.3.24 OOO에게 398,800,000원에, 토지 991.74평방미터와 건물 641.16평방미터는 89.5.20 OOO에게 270,000,000원에, 토지 629평방미터와 건물 406.06평방미터는 89.7.11 OOO에게 155,800,000원에 각 각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하다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거래된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89.8.1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