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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망(亡) OOO의 상속인들로서 1993.10.25 위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전주시 OO O가 OOOOO 답 1,893㎡외 4필지 4,249㎡를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8.6.19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8,53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4 이의신청 및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둘째 사위인 청구외 OOO의 채무 57,000,000원을 연대보증인 청구외 OOO이 1992.9.1 38,380,000원, 다른 연대보증인 청구외 OOO가 1992.9.15 19,195,000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피상속인이 OOO과 OOO에게 추후 대위변제액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약속에 따른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1993.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당해 대위변제액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1993.10.25 사망하여 1995.1.30 청구인 OOO이 쟁점채무액을 상환한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채무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사위 청구외 OOO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것은 피상속인이 추후 당해 대위변제액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그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라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채무(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0.12.31 법률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비장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이 상속개시일인 1993.10.25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쟁점채무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는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3.9.30 차용하여 청구외 OOO과 동 OOO에게 지급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OOO과 OOO에게 피상속인의 둘째 사위인 청구외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해주면 차후에 피상속인이 그 대위변제액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데에서 입증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OOOOOO(주)의 리스보증보험청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둘째 사위인 OOO이 중기를 리스조건으로 구입하면서 지급한 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 OOOOOO(주), 보험가입금액 : 98,000,000원, 연대보증인 : OOO, OOO, 피상속인 OOO, OOO, OOO)의 채무를 청구외 OOO이 38,380,000원(1992.9.1), 청구외 OOO가 19,195,000원(1992.9.15) 대위변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OOO과 OOO의 대위변제 금액을 피상속인이 사후에 지급할 것을 약속했는지에 대하여는 입증제시가 없어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의 차용 및 상환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자를 월 1푼5리로 하여 당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1993.9.30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다는 차용증서와 이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 OOO의 각서, 1995.1.30 OOO으로부터 쟁점융자금을 영수했다는 OOO의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자는 채권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차용인이나 보증인에게 저당권 설정이나 공증등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차용금 및 그 이자를 수수한 데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에 작성된 증빙만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이 건 쟁점채무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