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광0213 (1999.2.2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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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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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변경전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다가 적법하지 못한 고지서 송달로 보아 99.1.14 이 건 결정고지처분을 직권취소(총무46830-82, 99.1.16)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