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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42,902,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48㎡ 및 위 지상주택 76.0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1.2.28 취득하여 93.2.24 쟁점주택 부속토지를 같은동 OOOOO 대지 112㎡, OOOOOO 대지 115㎡ 및 OOOOOO 대지 21㎡등 3필지로 분할하였고, 93.2.25 쟁점주택을 멸실한후 93.4.3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구 부속토지를 3필지로 분할한후 나대지상태로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5.8.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902,4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그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65,000,000원을 빌리고 92.7.1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약속기일(92.11.30)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OOO은 92.12.3 내용증명을 통하여 약속어음금의 변제를 독촉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92.12.15 양자간에 합의하였다. 동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고, 쟁점주택을 멸실한 대지위에 양수인 OOO이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이 중 1가구를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15,000,000원에 5년동안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150,000,000원중 채무액 65,000,000원과 연립주택의 임대보증금 15,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70,000,000원과 관련하여 OOO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OO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에서 정산·지불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동 사실이 부채증명원 및 등기부등본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시점은 92.12.15이나, 근저당권의 설정(92.12.24) 및 대출금의 수령(92.12.29)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양도에 해당됨에도, 등기접수일(93.4.3) 현재 건물이 멸실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93.2.24 그 부속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고, 93.2.25 주택건물을 멸실한 후 93.4.3 이를 양도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나대지 상태로서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3필지로 분할한후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양도하기까지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양도당시 건물을 멸실한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것인지, 건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이 건의 경우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에는 건물이 멸실된 후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에게 65,000,000원을 빌리고 92.7.1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약속기일(92.11.30)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OOO은 92.12.3 내용증명을 통하여 약속어음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기로 92.12.15 양자간에 합의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내용증명에 의한 통지서와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92.12.3 마포우체국장이 내용증명을 한 『통지문』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92.7.1 발행한 약속어음금 65,000,000원이 약속기일인 92.11.30까지 입금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통지문이 도착하는 대로 약속어음금을 입금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약속어음사본과 현금보관증사본이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92.12.15 청구인과 OOO 양자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채권자인 OOO에게 양도하되, 양도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고, ② OOO이 쟁점주택의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청구인은 이 중 1가구를 보증금 15,000,000원에 5년간 임차하기로 하며, ③ 쟁점주택의 양도대금(150,000,000원)중 청구인의 채무액(65,000,000원)과 임대보증금(15,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70,000,000원에 대하여 OOO은 92.12.31까지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주)OOOOO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동 금액 중에서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2.12.24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주)OO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96.2.15 OO은행 OO지점이 발행한 『부채증명원』을 보면, (주)OOOOO OOO(청구인)이 92.12.29 쟁점주택(대지 248㎡, 건물 76㎡)을 담보로 하여 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부속토지상의 연립주택중 1가구를 93년부터 5년간 임대보증금 15,000,000원에 OOO으로부터 임차하였음이 92.12.28자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여 볼때, 비록 공부상에는 93.2.25 쟁점주택이 멸실된후 93.4.3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2.12.29 OO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건물은 멸실되지 아니하고 존재해 있고, 청구인과 OOO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92.12.15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동 합의서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합의서의 형식을 띈 매매계약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등기접수일(93.4.3) 이전에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합의서 작성일(92.12.15) 이후에 건물이 멸실되었으므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국심 90서2300, 91.2.11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인 바, 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