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O에서 “OO컨설팅”이라는 상호로 기술용역지원, 기타공학서비스 및 건설업을 영위(개업일: 92.5.25)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건설공사 도급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기술감리용역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기술감리 용역을 무자격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94.7.1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35,104,540원(92 제2기분: 7,804,248원, 93 제1기분: 27,30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9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13호에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범위) 제1호에서는 위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으로 공급하는 용역(10개“목”)을 열거하고 (다)목에서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호에서는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인적용역을 열거하면서 그 (라)목에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술용역은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어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OO컨설팅”에 전담부서를 두고 73명의 기술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등 엔지니어링 활동을 하고 있는 바 2) 위 73명의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로 이들은 학력 및 실무경력을 기준으로 한 기술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들이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술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만약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고난 후 무자격자라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① 이건 용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고 ② 어느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것인데 단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는 행위만으로서는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91누6415, 92.2.25, 국심 94부5450 同旨)처분청이 이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