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5945 (1995.04.20)
[세 목]
[결정유형]
취하
[제 목]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취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