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5892 (1995.03.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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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유토지의 지분을 분할등기하면서 감소된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의 지분감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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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 대지 982.4㎡(이하 “당초토지”라 한다)의 4분의2를 80.4.16 취득하여 청구외 OOO, OOO(각자지분 4분의1) 공유하던 중 92.5.22 공유물(위토지)분할시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해당지분면적인 491.2㎡ 보다 12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전시감소면적 127.3㎡ 중 85.3㎡는 OOO에게, 42.0㎡는 OOO에게로 이전)가 적은 363.9㎡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분할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당초지분 해당감소면적인 대지 127.3㎡를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85.3㎡와 42.0㎡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6.15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74,622,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7.25 이의신청, 94.9.30 심사청구, 94.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 982.4㎡ 당초토지 50%(2/4)는 청구인 소유지분토지였으나, 제시한 지적도와 같이 청구인이 차지(분할소유)한 토지는 도로접촉(코너대지), 건축조건, 위치현황 등을 고려하고 주변토지가액 등을 참작하여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 청구인의 지분을 감소하게 된 것이며, 이는 주변정황 및 토지가액 등을 참작하여 공유자 3인이 서로 협의하여 토지의 가치면에서 가장 공평하도록 분할한 것이며, 지분분할 과정에서 지분변동에 따른 대가를 수수한 적이 없음에도, 지분감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 제3항에도 위배되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5.22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지분감소가 있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의 지분감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공유물(토지)을 분할하면서 당초 지분이 감소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의 제3항 同旨)

 

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토지(대지) 982.4㎡의 4분의2을 80.4.16 취득하여 청구외 OOO, OOO과 공유하던중 95.5.22 위 토지를 아래표와 같이 공유물 분할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127.3㎡를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 아      래-

(단위 : ㎡)

소재지(분할후지번)

소유자

당초(지분)면적

분할후(지분)면적

증감

김해 OO동

OOOO

김해 OO동

OOOO

김해 OO동

OOOO

OOO

 

OOO

 

OOO

 

491.2(2/4)

 

245.6(1/4)

 

245.6(1/4)

 

363.9(37%)

 

330.9(33.6%)

 

287.6(29.4%)

 

△127.3

(쟁점토지)

85.3

 

42.0

 

합   계

982.4(100%)

982.4(100%)

-

이 건 양도소득을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는 지분분할과정에서 청구인이 좋은 위치의 토지(대지)를 갖는 대가로 공유자에게 아무런 대금수수없이 쟁점토지를 무상양도한 것이라면서 공유자인 청구외 OOO,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를 포함한 당초토지 982.4㎡를 공유자지분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지분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분해당 면적에서 쟁점토지의 감소가 있었음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2) 위 토지분할시 청구인이 차지한 김해시 OO동 OOOOOO 토지가 청구외 OOO과 OOO이 각각 차지한 토지인 같은동 OOOOOO와 OOOOOO 보다 지가높았던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당초토지를 92.5.22 분할후인 93.1.1 현재 위 3필지 토지의 공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차지한 위 OO동 OOOOOO 토지는 ㎡당 500,000원인데 반하여, 청구외 OOO이 차지한 토지의 공시지가 712,000원과, 청구외 OOO이 차지한 토지의 공시지가 950,000원과 비교하면 청구인의 토지가액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분할시 당초 지분보다 쟁점토지 만큼 적게 차지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전시법령에 의하여 양도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