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5792 (1995.1.7)

[세     목]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하고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다하여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28 취득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임야 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8.19 양도하고 94.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99,2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보상금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보상금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다하여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된다하여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93.8.19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94.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