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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93.10.4 송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93.10.4부터 60일이내인 93.12.3 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56일 경과한 94.8.16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