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1545 (1999.10.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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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이 누구의 소유이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실질소유자가 조사복명서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증여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부과하고 전세보증금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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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주택 280.8㎡, 대지 16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71,000,000원의 부채를 청구인의 처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993.7.14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세보증금 71,000,000원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903,630원을 1999.1.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외삼촌)의 것으로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의 것임이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와 대법원 판결(97누2122, 1998.6.9)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을 1993.7.14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71,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누구의 소유이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은 공부상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임이 경인지방국세청 조사복명서등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97누2122, 1998.6.9)의 판결에서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한 바 있으며, 쟁점주택을 1993.7.14 매매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에게 등기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71,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부담하는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쟁점주택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71,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증여세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공제한 임대보증금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담부증여는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