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구2013 (1991.11.26)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91.3.18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5.17 까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1.5.2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