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1518 (2000.02.0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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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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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OO동 OOOOO에 근린생활시설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리 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과 1992.12.3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이 633,000,000원인 4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63,300,000원을 19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OO종합건설이 관할세무서인 이천세무서에서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어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북부산세무서로부터 통보【법인 46420-337(1996.3.28)】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9,630,000원을 1998.12.15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쟁점건물의 공사진척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임이 판명된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용역의 공급을 수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사기간(1년)동안 공사진행사항이나 하도급업자의 공사내용등을 이 건 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관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청구인이 OO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임이 판명된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OO종합건설과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OO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OO종합건설에 지급할 당시에 OO종합건설이 교부한 영수증·입금표 및 청구인과 OO종합건설간에 작성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OO종합건설의 영업이사로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OO종합건설은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리 OOOOO에 본점을 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과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및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등 3곳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1993.7.2 당시 등기된 이사가 23명으로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밝혀져 1994.7.20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OO종합건설이 교부한 영수증과 입금표외에 OO종합건설이 직접 쟁점건물을 시공한 증빙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실제로 OO종합건설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종합건설의 영업이사로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당사자였던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의 시공과정에서 실무자와 같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를 2~3회 만난 적은 있으나 청구외 OOO은 공사수주에만 전념하여 쟁점건물의 공사수주후에는 회사실무자에게 인계하여 공사진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건물은 OO종합건설에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도 OO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OO종합건설을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실지 공급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OO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건물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OO종합건설로부터 영수증 및 입금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에 OO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 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종합건설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영수증·입금표등은 제시하면서도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실제로 OO종합건설에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OO종합건설의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OO종합건설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임이 판명된 OO종합건설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