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4949 (1996.09.05)
[세 목]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 목적용 토지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1994.4.16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159,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