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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 OOOO 임야 67,2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1997.12.15 취득하여 1998.3.26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청구인 명의로 신고되어 있으나 무납부되었다 하여 1988.10.15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21,561,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7 이의신청 및 1998.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로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양도된 사실이 있으나 매매행위 또한 청구인의 부(父)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자기간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OOO이 실지소유자라고 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재산 반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OOO은 청구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311,034,267원(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소송들은 고등법원에게 각각 항소된 후 첫째 소송에서는 청구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위 OOO이 승소한 것으로 되었고 둘째 소송에서는 위 OOO이 청구를 포기하여 청구인이 승소한 것으로 고등법원의 조정조서와 포기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부(父)의 소유라면 법원의 1심 판결문과 위 OOO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공증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위 OOO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였고 보관금 반환소송에서는 위 OOO이 청구인에게 받아야 할 보관금을 포기하는 포기조서를 같은날 작성한 것으로 미루어 법원에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 다툼이 있었다면 소유권이 위 OOO에게 있다고 확정되었을 때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까지 위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제3자에게 양도한 점을 보아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공증서에 부(父)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부(父)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증서는 청구인과 OOO의 사인간 계약을 증명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않고 위 OOO이 양도하였다면 매수인인 청구외 OOO, OOO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의 확인서나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하여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인 OOO은 딸 OOO과 청구인, OOO 등 1녀2남을 두었고 OOO은 1972년경 청구외 OOO과 결혼하였는데 위 OOO은 청구인을 “존속협박·사기·배임(97나1204호)”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97-8546호)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민사사건으로 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96가합7945)와 ② 보관금반환청구의 소(사건 : 95가합7488호)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바 있다. (2) 1996.10.17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사건 : 95가합7945)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인 조부)의 사망(1974년)으로 재산상속인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부(父) OOO이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이 1974.12.5 위 OOO으로부터 곧바로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소장을 작성한 후 위 OOO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1977.12.5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1심에서 OOO 승소)과 보관금 반환청구소송(1심에서 OOO이 일부 승소)은 고등법원에 항소되고 그 소송의 계류중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였고, 보관금 반환소송에서는 위 OOO이 청구인에게서 받아야 할 보관금을 포기하는 포기조서를 같은 날인 1997.12.11 작성한 사실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와 포기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후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청구인의 명의에서 1998.3.26 청구외 OOO와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인 OOO 사이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1998.3.16 합의하고 1998.3.17 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는 재판이 종결된 후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父)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고등법원 계류중에 그 소유권 다툼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공격·방어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에 대한 보관금반환청구의 소를 포기한 대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점, (셋째) 쟁점토지는 청구인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부(父)가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가 장남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의 부(父)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