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343 (2010.05.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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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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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0. OOOO OOO OOO OOOOO OOOOOO 402호 토지 67.08㎡ 및 건축물 172.0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9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1항 및 제131조 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해, 신고취득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88,129,040원에 미달한다하여 그 차액 90,129,0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836,350원,농어촌특별세 198,270원, 등록세 2,836,350원, 지방교육세 567,260원, 합계 6,438,230원(가산세 포함)을 2009.7.8.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3. 이의신청(OOOOOOOOOOO OO OO)을 거쳐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1)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0.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 9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취득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88,129,040원에 미달한다 하여 그 차액 90,129,0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836,350원, 농어촌특별세 198,270원, 등록세 2,836,350원, 지방교육세 567,260원, 합계 6,438,230원(가산세 포함)을 2009.7.8.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나타난다.

 

  (2) 이후, 처분청은고지서 송달불능을 이유로 2009.8.13.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있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OOOOOOOOOOOOOO)을 발송하여 2009.8.13.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OOO이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불능의 사유로 2009.8.13. 공시송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을 발송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9.8.13. 청구인의 아파트경비원인 OOO이 송달받은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11.23.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