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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7.19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기장우체국장의 우편물송달 확인공문(기장 46320-560, 94.4.15)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3.7.19부터 60일이내인 93.9.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07일 경과한 후인 94.4.12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