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3684 (1996.09.14)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동부산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292,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