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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8.8.8 처분청의 결정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10.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6일이 경과한 1998.10.12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