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2938 (1994.07.2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로서 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진주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173,380원의 부과처분은 위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1년간(90.12.8~91.12.7)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