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2696 (1995.01.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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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백화점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상품의 공급시기를 입고시점 (청구주장 : 판매시점)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경정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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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백화점 및 실내수영장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신고 (A)

경정 (B)

증감(B - A)

- 매출세액

○ 백화점사업

○ 수영장사업

151,150,217

146,467,647

  4,682,570

153,161,385

146,467,647

  6,693,738

   2,011,168

          0

   2,011,168

- 매입세액

○ 백화점사업

○ 수영장사업

133,259,907

126,566,167

  6,693,740

 88,847,091

 83,929,971

  4,917,120

△44,412,816

△42,636,196

△ 1,776,620

 

처분청은 백화점사업의 경우 ’92.12월말 현재의 상품재고중 426,361,963원(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 상당액은 공급시기(상품 입고시점) 이후인 판매시점(’93년 1기중)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42,636,196원)을 불공제하고 수영장사업의 경우는 총 수입금액의 30%에 해당하는2,011,677원을 매출누락, 매입세액중 1,776,620원 상당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하여 ’93.11.1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560,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 백화점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쟁점상품 거래의 경우는 일반상품의 매입·매출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법인은 판매장을 제공하고 거래처에서는 상품공급을 하고 자기부담으로 사용인을 파견하며 대금지급은 상품 판매후 약정수수료를 차감한 후 청구법인측에서 월 1회씩 거래처에 대금결제를 하는 특정매입의 형태로서 청구법인측에서 볼 때 상품매입가격이 상품매입시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확정되어 상품 판매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2) 수영장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매출누락 관련 세액으로 2,011,168원,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1,776,620원으로 보았으나 이건 경우 매출 누락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도 누락되었으므로 2,771,43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백화점사업과 관련한 상품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상품의 관리는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동 상품의 판매대금도 청구법인이 집계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상품의 공급시기는 상품이 청구법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품공급시기 이후인 판매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건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2) 수영장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출누락은 동시에 매입누락도 있었으므로 이건 경우 경정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백화점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상품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 ①)와 수영장사업과 관련하여 매출누락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이유로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쟁점 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이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한 126,566,167원중 42,636,196원 상당액의 경우는 거래처로 부터 의류등 상품매입을 ’92년 12월말(상품입고 시점) 이전에 하였으면서도 동 상품의 판매시점(93년 1기)에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수취하였다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동일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42,636,196원을 불공제한 것이다.

둘째, 쟁점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등 22개업체(이하 “청구외 업체”라 한다)와의 계약내용을 보면 동 계약 제3조(판매장의 설치)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업체에게 일정의 상품판매장을 제공하고, 제4조(상품공급)에서 청구외 업체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상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의무를 지고 상품 공급시 세금계산서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상품관리)에서 상품관리는 청구법인의 주도아래 청구외 업체의 사용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입금관리)에서 판매된 상품금액은 청구법인이 집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대금결제는 매출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청구외 업체에게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상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계약 제10조 제2호에서 “물품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도가 끝날 때 청구외 업체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계약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상품의 거래는 단순한 상품판매에 관한 위수탁 관계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쟁점상품을 청구외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일정이익(수수료)을 공제하고 상품매입 대금을 청구외 업체에게 지급하는 직영 형태의 거래로 보여지며 따라서 쟁점상품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업체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은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셋째,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쟁점상품중 할인판매등의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변동되어 상품입고시에는 매입단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상품판매시점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이나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품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청구외 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일반고객에게 판매하는 백화점 직영거래의 한 형태로서 쟁점상품이 공급되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이 청구법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입고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급시기(’92년 12월) 이후 동일과세 기간을 경과하여 93년 1기중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청구외 OOO(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OO리 OOO)과 ’93.3.1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위 OOO이 청구법인의 수영장을 운영관리하면서 판매금액은 청구법인이 수납관리하고 위 OOO에게 일정율(총 매출액의 30%로 하고, 단 매출액이 2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OOO은 수영장사업의 경영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사업시설(수영장)을 단순히 운영관리하여 주는 대행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법인이 수영장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내용을 보면 매출세금계산서는 총매출액중 위 OOO에게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매출액의 3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발행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위 OOO로부터 총매출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영장의 총매출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위 OOO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야 함을 이유로 매출세액 누락금액을 2,011,168원,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1,776,620원으로 하여 경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이건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의 수영장사업은 매출관리등 사업경영의 책임 및 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청구외 OOO은 단순히 수영장시설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의 오류(탈루)를 이유로 위와 같이 경정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