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300 (1999.09.2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명의신탁 해지에의한 소유권이전에 증여세 과세(기각)

[결정요지]

장남 및 3남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OOO, OOO는 1975.3.5~1977.6.18 사이에 경기도 의왕시 OO동 O OOOO외 17필지의 토지 375,503㎡, 건물 125.98㎡(이하 “의왕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3인 공동명의(단, 위 같은 곳 562번지 답 749㎡ 및 건물 125.98㎡는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은 1996.3.21 청구인의 장남 OOO 지분 125,792.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고액부동산의 실명전환혐의자 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4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744,52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의왕부동산은 1975~1977년 사이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과 청구인의 3남 OOO의 대학입학 축하금 등(OOOO주식회사 OOO로부터의 1천만원 등)을 증식한 자금으로 (주)OO건설에서 매입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 OOO의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1996.3.21 취득자금을 투자한 바 없는 장남 OOO의 지분(쟁점부동산)만을 청구인 앞으로 실명전환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자식이 고령인 부(父)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시 명의신탁 재산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취득대금 지불관련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자의 위치에서 쟁점부동산을 수익·관리한 증빙 또한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자력취득이 없던 장남 OOO와 3남 OOO 중 유독 장남 OOO의 지분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사전증여 목적으로 자(子)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이복형제간의 재산 재분배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가장하여 실명전환한 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자(子)로부터 부(父)에게 재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2인(장남, 3남)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장남지분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안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OOO, OOO는 1975.3.5~1977.6.18 사이에 의왕부동산(토지 18필지 375,503㎡ 및 건물 125.98㎡)을 취득하여 3인 공동명의(1필지 토지 749㎡ 및 건물 125.98㎡는 OOO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장남 OOO 지분 125,792.93㎡(쟁점부동산)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문(2부조 22633-308, 1998.4.18),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과 청구인의 3남 OOO의 대학입학 축하금 등의 증식자금으로 의왕부동산을 취득하여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취득자금을 투자한 바 없는 청구인의 장남 OOO의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해지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의왕부동산중 15필지 및 인근토지 2필지의 토지를 1975.3.13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145,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자 OO건설주식회사는 1975.3.13 계약금 15,000,000원, 1975.4.15 잔금 130,000,000원을 수령하고 청구인 앞으로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만 확인될 뿐 달리 청구인의 3남 OOO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에 관한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의왕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명의신탁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뚜렷하게 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명의신탁이라면 본인의 명의를 은닉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명의를 현명(顯名)으로 하면서 청구인의 자 명의로 공동등기된 지분중 유독 장남 OOO의 지분만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1990.11.20~11.26 의왕시에 수용된 의왕부동산의 인근토지(역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3인 공동명의로 취득함,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보상금 852,614,000원중 청구인의 장남몫 284,204,606원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이 실지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나, 쟁점외토지와 쟁점부동산은 별개 물건의 부동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외토지의 수용보상금의 수령자(사용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바는 아니라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의왕부동산의 관리인의 처 OOO의 사실확인서(1999.1.6)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의왕부동산내 전답에서 농사를 지으며 관리경작비조로 매월 금원을 받았으며, 생산된 곡물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3남 OOO에게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그 내용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령임을 들어 사회통념상 자(子)가 고령인 부(父)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는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지므로 등기사항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진실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 OOO의 명의로 등기를 한 후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달리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등기의 사실상의 추정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 OOO가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자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