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2549 (1991.2.2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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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유상증자시 주식납입금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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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OO판매주식회사(이하 “동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87.6.22 4,150주 41,500,000원 및 87.11.19 1,278주 12,870,000원의 주식대금이 납입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주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라 “동법인”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동 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7년도 과세기간분 증여세 25,003,990원 및 동방위세 4,546,1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1 심사청구를 거쳐 9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법인 주금납입시 청구인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며, 다만 수표이면에 동법인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 법인의 자금과장에게 납입을 의뢰한 결과인데도 위 이서사실로 이 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있는 바,

이 건의 경우 87.6.22자 및 87.11.2자 동법인의 신주청약서에 청구인이 4,150주 41,500,000원 및 1,287주 12,870,000원을 청약한 것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보충조서 및 자기앞수표사본을 보면, 이 건 주식취득자금중 청구법인이 이서한 자기앞수표(OOOOOOOOO OOOOOOOOO)가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전시법규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동법인의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청구인이 동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동법인의 87.6.22자 및 87.11.8자 유상증자시 주식대금을 동법인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인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어서 이 건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당초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동법인의 87.6.22자 및 87.11.18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을 포함한 동법인의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주금납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함께 유상증자받은 청구외 OOO도 주금납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납입대금에 대한 수표추적결과 동법인 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납입대금을 청구인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앞에서 본 동법인의 유상증자시의 주식납입금을 청구인이 동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