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2500 (1991.05.0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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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참조결정]

국심1990서2317 / 국심1989서0746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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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0.3.17 청구인 OOO에게 과세한 증여세 (증여의제일 88.4.18) 96,053,490원 및 동 방위세 17,464,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이하 “실질소유자”라 한다)은 재일교포로서 동인이 일본에서 반입한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상호: 주식회사 OOOOOOOO, 대표이사: OOO, 이하 같다)을 87.5.20 법인설립등기하고 87.12.29 정부로부터 골프장사업승인을 받아 87.5.27-89.3.16 경 골프장건설용지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일원에 토지(약 129만평)를 취득하면서 그중 20,173평(68,472평방미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별첨과 같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일부 토지에 청구외 OOO(위 실질소유자의 자이며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등의 명의로 가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0.3.17 청구인등에게 별첨과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각 하였고 처분청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5.14 이의신청, 90.8.6 심사청구를 거쳐 90.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실질소유자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현지농민이 아니면 취득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명의신탁)등기하게 된 것으로서 이 명의신탁행위는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등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실질소유자는 골프장허가신청서상 승인 면적 96만평보다 33만평이 더 많은 129만평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차입금지급이자등의 손금불산입에 따르는 법인세 부담을 청구외법인이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 할 것이고, 골프장건설을 빙자하여 부동산을 과다매입·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되는데 위 실질소유자가 이 건 토지를 현지주민인 청구인등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초과부담을 회피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위 실질소유자는 자기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등 제3자명의로 등기해 놓고 실질소유자의 자인 청구외 OOO등의 명의로 가등기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직계존비속간 토지취득자금의 증여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등기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서746, 89.9.26 합동회의등).

이 건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없이 이 건 토지의 등기상 명의를 다르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골프장건설용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위 실질소유자가 일본에서 총 392억원의 사업자금을 반입하여 87.5.20(법인설립 등기일) 위 청구외법인(설립자본금 4억원)을 설립하고 동 법인명의로 87.8.18 골프장업 사업승인신청을 하여 87.12.29 에 교통부장관으로부터 1차사업계획(대중골프장 36홀)의 승인을 받았으며, 87.5.27-89.3.16 경 골프장용토지를 취득한 후에 89.12.23 경기도지사로부터 제2차 추가사업계획(회원제 골프장추가 18홀)의 승인을 받았는데 골프장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총면적 1,289,624평중 1,225,233평은 위 실질소유자 명의로 취득등기 하였고 13,204평은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87.6.26-87.9.9 경 취득하여 그 당시에는 이를 동인 명의로 취득등기(또는 가등기) 하였다가 87.12월경 다시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나머지 51,187평은 청구외 OOO등의 친족명의 또는 이 건 토지와 같이 현지농가명의로 취득등기하였음이 관계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바, 현지농가명의를 빌려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모두 51필지 20,713평인데 그중 2필지(대지) 332평을 제외한 49필지 20,381평은 전 또는 답(상대농지)으로서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거 매수인이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인 경우에만 매매가 가능하므로 이를 위 실질소유자 또는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으며,

둘째, 국세청장 의견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 골프장사업허가신청서상 승인면적보다 더 많은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제1차(87.12.29) 사업계획승인서상에는 골프장승인면적이 958,941평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후 89.1.14 및 89.12.23 자로 2회에 걸쳐 추가승인 받은 면적 377,767평을 가산하면 승인면적누계가 1,336,708평임이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실지로 골프장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는 총 1,289,624평에 불과하고 그중 이 건 토지 51필지는 모두 1차사업계획승인서상의 골프장건설용지로 기히 편입되어 동 골프장이 90.7.1 준공개장되었음이 경기도의 90.10.15 자 “체육시설업(일반골프장)등록수리서”등에 의해서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재일교포인 위 실질소유자가 일본에서 반입한 개인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18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청구외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뿐만아니라 청구외법인의 87-89사업년도 결산서상 지급이자계정을 보면, 3년간 어음할인료 1,863,014원을 계상하고 있을뿐 차입금지급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등의 손금 불산입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셋째,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를 실질소유자 명의로 취득·양도할 경우에는 골프장건설을 빙자하여 부동산을 과다매입·양도하는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어 그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의 취득목적이 양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을 위한 골프장 건설용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승인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취득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동산투기거래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넷째,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기히 동 법인소유로 계상된 (이 건 토지 이외의) 토지 13,204평의 취득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이 자기자금으로 위 토지 13,204평을 87.6.26-87.9.9 취득하여 처음에는 이를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등기하거나 또는 동인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87.12월에 다시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기장한 사실이 90.2.12 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등기부등본 및 법인장부등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실질소유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등의 명의로 가등기한 이 건 토지의 경우에도 현재는 지목이 대부분(총 20,713평중 20,381평이) 전 또는 답이지만 앞으로 지목변경되어 현지농가가 아니더라도 이를 취득등기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위 실질소유자 또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이 예상되며, 가등기한 경위를 보면, 당초 재일교포인 위 실질소유자가 일본에서 반입한 자기 개인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현지농가인 제3자명의를 빌려 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자기 아들 및 그 친구(청구외 OOO)명의로 가등기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있어 만일 위 가등기권에 의한 본등기이행으로 장차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위 가등기권자에게 이전될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가등기된 사실만 가지고는 실질소유자가 가등기권자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이 건 토지가 실질소유자의 자(청구외 OOO)명의로 가등기되었다고 해서 직계존비속간의 토지취득자금의 증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의 등기상 명의를 다르게 한 것은 골프장건설용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목이 대부분(총 20,713평중 20,381평이) 농지(전 또는 답)인 관계로 농지개혁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지농가의 명의로 취득등기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등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2317, 91.1.28 등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별 토지취득현황 및 과세내역

 

청구인

(취득자명의)

(필지수)

지적(㎡)

취득시기

취득가액

(기준시가)

고지세액

가등기권자

증여세

방위세

 

 

 

 

 

OOO

(3)

7,643

87.5.27

100,704,168

54,094,240

9,835,310

청구외

OOO

OOO

(13)

14,250

88.4.18

162,227,996

96,053,490

17,464,270

OOO

OOO

(1)

572

87.9.16

4,688,798

781,950

142,170

 

 

OOO

(2)

162

87.9.9

2,134,512

286,190

52,030

청구외

OOO

OOO

(8)

12,114

87.11.12

147,797,308

86,211,760

15,674,860

OOO

(1)

337

89.3.16

2,762,456

389,800

70,870

OOO

(1)

5,484

88.5.3

72,257,184

36,219,250

6,585,310

 

OOO

(10)

10,197

87.12.5

109,479,814

60,079,230

10,923,490

OOO

(3)

4,477

87.9.23

45,828,720

19,878,020

3,614,180

OOO

(9)

13,236

88.3.14

142,994,935

82,936,540

15,079,370

청구외

OOO

 

 

 

 

 

 

 

 

 

10名

(51)

68,472

(20,713평)

790,875,891

436,930,470

79,44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