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2447 (1991.01.24)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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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위 법규에 의거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90.5.13부터 기산하여 그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법소정의 청구기간이 1일 도과한 90.7.12자로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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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당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이 90.5.12임이 관할 OOO우체국장의 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법규에 의거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90.5.13부터 기산하여 그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법소정의 청구기간이 1일 도과한 90.7.12자로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