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0148 (1999.09.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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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취소)

[결정요지]

체비지취득시 공동투자했으나 공동명의로 입찰할 수 없어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의 타인지분 양도임이 확인되므로 본인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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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4.20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45,627,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838.9㎡(이하 “쟁점분양토지”라 한다)를 경기도 OO군청으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1992.2.29 취득하여 1992.6.27 청구외 OOO에게 공유자지분 대지 264.5㎡를, 1992.8.17 청구외 OOO에게 공유자지분 대지 2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4.20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10,79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결과 45,627,920원으로 감액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1.11.7 경기도 OO군으로부터 쟁점분양토지 취득시 체비지는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경기도 OO군청의 방침에 따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매입·공유지분(1/2씩 소유)으로 취득한 쟁점분양토지(838.9㎡)를 1992년 1월 그 중 264.5㎡(청구인 지분 76.45㎡, 청구외 OOO 지분 188.05㎡)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며, 1992.8.17 청구외 OOO의 잔여지분 231.4㎡(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공부상의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분양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이나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이 쟁점분양토지의 불입대금 중 중도금을 납입하였다는 금융자료 또한 쟁점분양토지의 일부 대금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쟁점토지의 실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분양토지 및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을 본다.

청구인은 1991.11.6 경기도 OO군청의 체비지 공개매각입찰에 참가하여 쟁점분양토지(838.9㎡)를 418,770,000원에 낙찰받았고, 그 다음날 청구인과 경기도 OO군수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2.29 동 매매대금을 납부·완료하였으며, 청구인명의의 쟁점분양토지를 3개 필지로 각각 분할하여 1개 필지(264.5㎡)는 1992.6.24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231.4㎡)는 1992.8.1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나머지 1개필지(343㎡)는 청구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1997.3.20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분양토지의 취득경위 및 대금납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분양토지의 입찰조서 및 입찰보증금 입금확인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교부대장사본 및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91.11.5 경기도 OO군청의 쟁점분양토지에 대한 공개매각 입찰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입찰참가보증금 65,000,000원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OO OO지점, OOOOOOOOOOOOO)에서 20,000,000원을, 청구외 OOO의 동생인 OOO의 예금계좌(OO OO지점, OOOOOOOOOOOOO)에서 45,000,000원(실제 인출된 금액은 60,000,000원임)을 각각 인출하여 경기도 OO군청의 세외계좌(OO OO지점, OOOOOOOOOOOOO)로 입금하였으나, 경기도 OO군청의 공동입찰참가 불허방침에 따라 1991.11.6 청구인만 입찰에 참가·낙찰받았으며, 그 다음 날 청구인명의로 동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분양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기일(1991.12.5)까지 납입하지 못하여 연기신청과 함께 이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분양대금의 지급기일인 1991.12.5 총 분양대금(418,770,000원) 중 일부금액인 121,0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아래표와 같이 조달하여 경기도 OO군청의 “구획정리”명의의 예금계좌(OO OO지점, OOOOOOOOOOOO)로 송금(온-라인)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청구서, 예금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일 자

예 금 주

금액(원)

인 출 계 좌 등

1991.12.5

OOO

 45,300,000

OOOO OOOOOOOOOOOOO

OOO(OOO의 매제)

 35,000,000

OOOO OOOOOOOOOOOOO

 청 구 인

 38,200,000

OOOO OOOOOOOOOOOOO

 청 구 인

  2,500,000

보유현금

121,000,000

 

 

(3) 쟁점분양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분양토지를 공유지분(1/2씩 소유)으로 취득하여 아래표와 같이 각자의 지분별로 공유물분할·약정(구두)하였고,

 

지    번

면적(㎡)

청구인(㎡)

OOO(㎡)

비  고

OO군 OO리 OOOOO

264.5㎡

76.45

188.05

92년1월 양도

OOOOO

231.4

-

231.4

쟁점토지

OOOOO

343

343

97년3월 양도

838.9

419.5

419.5

 

 

위 분할된 3개필지 중 청구외 OOO 단독소유로 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그가 영위하던 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이를 1992.8.17 청구외 OOO에게 양도(가액 : 189,000,000원)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같은 날짜의 OOOO은행 OO지점(양수자인 OOO의 주소지-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 발행 자기앞수표 1매(100,000,000원권)로 지급받았고, 또한 청구외 OOO이 동 자기앞수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전인 1992.7.13 OOOO협동조합(경기도 OO군 소재)으로부터 동 조합원이었던 그의 형수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았던 채무(10,000,000원)를 1992.8.12 변제·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그 나머지 금액(90,0000,000원)을 OOOOOO(경기도 OO군 소재)발행의 자기앞수표 9매(10,000,000원권, 서원 바가 07445100~07445108)로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위 OOOO은행 자기앞수표의 앞·뒷면 사본(OOOO협동조합 직원이 이서받은 OOO 및 양수자인 OOO의 성명·전화번호 등 기재),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OOOO협동조합 이사장의 확인서, 청구외 OOO 및 양수자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명의로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던 1개필지(343㎡)는 1997.3.11 청구외 OOO과 양도계약(가액 : 375,000,000원)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그 대금을 수령한 후 1997.3.20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청구인제시 양도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납세사실증명원, 아래표의 대금수수와 관련된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지급일

금액(원)

예 금 주

비    고

계약금

97. 3.11

 35,000,000

청구인

OOOOO 예금계좌

잔 금

97. 3.20

100,000,000

159,500,000

 70,000,000

(주)OO건설

청구인 영위법인

 10,500,000

-

중개수수료 지급

 

375,000,000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분양토지의 입찰에 참가할 당시 경기도 OO군청에서 공동명의로 입찰·계약을 불허한다는 방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명의로 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분양토지에 대한 입찰참가보증금(65,000,000원)과 낙찰대금(418,770,000원) 중 일부금액(121,0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함께 조달하여 경기도 OO군청의 예금계좌로 송금(온-라인)된 점,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으로 분할·양도되어 양수자인 OOO로부터 청구외 OOO이 지급받은 양도대금(189,000,000원) 중 일부금액인 자기앞수표(1매, 100,000,000원)로 OOOO협동조합의 채무(10,000,000원)를 변제하고 차감한 나머지 금액(90,000,000원)은 자기앞수표 9매로 지급받은 점, 청구인명의의 잔여지분(같은 곳 OOO OOOOO 소재 343㎡)을 양도하고 받은대금이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유지분(1/2 씩)으로 취득한 쟁점분양토지가 3개필지로 분할·양도된 것 중 1개필지인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토지가 공부상으로만 청구인명의에서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등기(1992.8.17)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내용을 잘못 파악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