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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O, 대지 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5.22 취득하여 1993.11.5 청구외 OOO(청구인의 전처)에게 이혼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8.17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57,196,8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4년 초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OOOO병원의 인턴(월급 250,000원)으로 근무하던O 1984.10.22 청구 외 OOO과 혼인하였는데 OOO의 모 OOO(그 당시 청구인의 장모로서 의사였음)이 1985.5.22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1993.6.18 OOO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다시 돌려준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 지급에 따른 대물변제(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3.5월 작성한 이혼합의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혼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 외 OOO에게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 외 OOO과 1984.10.22 혼인하고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985.5.22 청구 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O 1993.5.18 및 1993.6.11 청구인과 OOO이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쟁점토지를 OOO에게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1993.6.18 이혼신고를 하는 한편, 1993.11.5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혼조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임이 이혼합의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청구인과 OOO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85.6.10 OOOOOOOOOO으로부터 대출(채권최고액 10,500,000원)받으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3.3.5에는 쟁점토지 외 6필지의 토지 위에 청구 외 OOO 등과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청구인 지분 1/3)한 사실이 있었음이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였던 기간동안 사용·수익하는 등 재산권행사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당초 청구 외 OOO(청구인의 전 장모)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로서 위 OOO의 딸인 OOO에게 돌려준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당초 위 OOO이 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신탁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금융자료, 신탁약정서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수익하다가 청구외 OOO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위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