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1943 (1990.11.09)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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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경매에 참여한 것이고 경락대금을 교부한 것은 인천지방법원인 바 경락대금의 교부청구나 그 대금의 수령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락대금의 교부에 관한 다툼은 국세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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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쟁점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법인재산을 청구외 OOOO은행이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개시 신청하여 경락된 경락대금의 일부액을 처분청이 제2순위로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교부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 경매에 참여한 것이고 이 건 경락대금을 교부한 것은 인천지방법원인 바 경락대금의 교부청구나 그 대금의 수령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락대금의 교부에 관한 이 건 다툼은 국세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