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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이 88.8.18 취득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0.9㎡ 및 건물 99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3.17 양도하고 91.4월 취득가액을 81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909,07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이 990,000,000원임에도 사실과 달리 909,07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3.9.1 청구인 각자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9,246,5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사실과 달리 907,070,000원으로 신고한 잘못은 있으나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실지양도가액이 990,000,000원임에도 사실과 달리 907,070,000원으로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그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실지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건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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