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1530 (1990.10.0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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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토지거래에 대한 객관성있는 금융자료등을 청구인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시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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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 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7.4.4 취득한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OO 소재 답 4,866평방미터중 800평방미터와 동소 OOOOOOO 소재 전 455평방미터중 364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9.5.17 양도한 후 90.2.17 처분청에 취득가액 42,24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5,23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불인정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0.1.20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8,203,760원 및 동방위세 1,640,7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7 이의신청, 90.5.7 심사청구를 거쳐 90.7.1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7.4.24 청구외 OOO으로부터 42,240,000원에 취득하여 89.5.17 청구외 OOO에게 45,23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42,24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5,23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42,240,000원, 양도가액은 45,23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와 잔금지급일이 동일자인 89.5.17로 되어 있어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금융관계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9.5.17 이 건 토지 양도후 처분청에 90.2.17 전시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42,240,000원, 양도가액 45,230,000원으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양도계약 당일(89.5.17) 중개인도 없이 토지가액 전액 45,23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이는 부동산 거래관습상 매매계약서가 중개인도 없이 작성되고 계약당일 토지가액 전액을 수령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취득시와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대비하여 볼 때, 취득시 24,421,784원, 양도시 41,181,736원으로 기준시가는 168% 증가된 데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42,240,000원인데도 양도가액이 7%밖에 상승하지 아니한 45,230,000원으로 기준시가와 비슷한 것은 양도시점에 전국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 토지거래에 대한 객관성있는 금융자료등을 청구인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시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