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390 (2010.06.29)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물류단지 내의 나대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해당되고 물류단지시설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실제 물류단지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류단지의 지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1003-1 토지 등 19필지 200,1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118,328㎡) 및 별도합산과세대상(71,192㎡)으로 구분한 다음,「지방세법」 제188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0,546,510원, 지방교육세 24,109,300원, 합계 144,655,810원을 2009.9.8.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그 후,처분청은 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 71,192㎡(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의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내역 별첨)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20,119,920원, 지방교육세 4,023,980원, 합계 24,143,900원을 2010.1.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 ㎡, 원)

구분

구분

토지면적

과세표준

세액합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정기과세

2009.9.8.

종합합산

118,328

10,833,523,271

64,701,140

53,917,620

10,783,520

별도합산

71,192

16,957,223,710

79,954,670

66,628,890

13,325,780

소계

189,520

27,790,746,981

144,655,810

120,546,510

24,109,300

수시과세

종합합산

200,128

28,183,286,066

168,799,710

140,666,430

28,133,280

추징세액

 

 

 

24,143,900

20,119,920

4,023,980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OOOOOOOOOOOO 시행자로 2009.4.29. OOOOO로부터 OOOOOOOOOOOO 준공인가를 받고, 2009.5.13. 처분청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2)처분청은 물류단지용 토지로 지정받았다하더라도 실제 사용(어떠한 시설이나 사업행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토지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물류단지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 준공인가를 득하였고, 물류단지내의 토지로서 창고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다.

 

  (3)이 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 가목 및 제22조의 물류시설에 해당하므로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쟁점토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로 지정된 토지이나, 「지방세법」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의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용 토지로 지정받은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실제 사용하여야 하고, 이 건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서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나 사업행위가 없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또한, 재산세(토지)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인가를 받았다하더라도,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물류단지 내의 나대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0호의 작업장

  바.「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22조 (물류단지의 지정) ①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OO는2003.7.14. 아래와 같이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를 하였다.

    1) 근거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2) 유통단지 명칭 : OOOOOOOO

    3)유통단지 위치 : OOO OOO OOO OOO 산 65번지 일원

    4) 유통단지 면적 : 270,670㎡

    5) 유통단지 개발사업시행자 : (주)OOOO OOOO OOO

 

   (나) OOOOO는2007.1.29. 아래와 같이 OOOOOOOO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OOO OO OOOOOOOOO)를 하였다.

    1) 근거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

    2) 유통단지 면적 : 270,670㎡ → 278,288㎡

    3) 유통단지 개발사업시행자 : (주)OOOO → (주)OOOOOO

 

   (다) OOOOO는2009.4.29. 아래와 같이 OOOO OOOO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OOO OO OOOOOOOOOO)를 하였다.

    1) 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2) 유통단지 명칭 : OOOO OOOO OOOO

    3)유통단지 위치 : OOO OOO OOO OOO 산 65번지 일원

    4) 유통단지 면적 : 278,016.1㎡

    5) 유통단지 개발사업시행자 : (주)OOOOOO OOOO OOO

 

   (라) OOOOO는2009.5.13. OOOO OOOO 환지계획 인가 고시(OOO OO OOOOOOOOO)를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에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는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목에서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상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이 건 쟁점토지가 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해당되고, 물류단지시설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실제 물류단지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2009년 (토지분)재산세 수시과세내역

 

소재지

현황

용도

지역

구분

면적

개별공

시지가

적용

비율

과세표준액

재산세

고지세액

비고

 

 

 

 

200,128.2

 

 

28,183,286,066

140,666,430

 

1

1003

임야

미지정

종합

10,323.05

53,300

70

385,152,996

1,922,349

 

2

1003-1

대지

미지정

종합

296.0

262,000

70

54,286,400

270,950

구분변경

3

1003-3

임야

미지정

종합

285.95

36,900

70

7,386,089

36,864

 

4

1003-4

대지

미지정

종합

96.8

250,000

70

16,940,000

84,549

구분변경

5

1003-5

임야

미지정

종합

86.25

36,900

70

2,227,838

11,119

 

6

1004

대지

미지정

종합

5,031.5

313,000

70

1,102,401,650

5,502,230

구분변경

7

1004-1

대지

미지정

종합

6,260.0

6,260

70

1,437,296,000

7,173,730

구분변경

8

1004-2

대지

미지정

종합

835.0

290,000

70

169,505,000

846,021

구분변경

9

1005

대지

미지정

종합

5,183.5

341,000

70

1,237,301,450

6,175,532

구분변경

10

1005-1

대지

미지정

종합

6,124.9

341,000

70

1,462,013,630

7,297,100

구분변경

11

1006

대지

미지정

종합

9,822.65

341,000

70

2,344,666,555

11,702,535

구분변경

12

1007

대지

미지정

종합

16,021.2

341,000

70

3,824,260,440

19,087,380

구분변경

13

1008

대지

미지정

종합

8,891.85

341,000

70

2,122,484,595

10,593,595

구분변경

14

1009

대지

미지정

종합

6,289.55

380,000

70

1,673,020,300

8,350,261

구분변경

15

1009-1

대지

미지정

종합

6,338.7

341,000

70

1,513,047,690

7,551,817

구분변경

16

1011

임야

미지정

종합

35,794.3

53,300

70

1,335,485,333

6,665,580

 

17

산65

임야

관리및농림

종합

78,372.0

163,000

70

8,942,245,200

44,631,904

 

18

산66

임야

농림

종합

3,999.0

193,000

70

540,264,900

2,696,532

 

19

산69

임야

농림

종합

76.0

250,000

70

13,300,000

6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