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0049 (1994.03.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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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000원을 초과함에 따라 그 실지양도가액 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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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0.15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97.5㎡ 및 동 OOOOOO 소재 대지 5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89.2.22 및 89.4.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9.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892,430원 및 동방위세 32,705,1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은 다음과 같은 바,

 

 

취 득 가 액

양 도 가 액

청 구 인

처 분 청

청 구 인

처 분 청

○ OO동 OOOOOO 대지 397.5㎡(83.10.5 취득, 89.2.22 양도)

 

 

  174,049,200

 

 

좌   동

96,195,000

118,000,000

○ OO동 OOOOOO 대지 529.1㎡(83.10.5 취득, 89.4.18 양도)

160,000,000

200,000,000

174,049,200

174,049,200

256,195,000

318,000,000

 

그렇다면 처분청이 확인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상 타당함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이 318,000,000원으로 확인된 결과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취득 174,049,200원, 양도 256,195,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 106,456,600원, 양도 595,136,216원)에 의하여 양도차익 488,679,616원을 산정하되 그 양도차익 488,679,616원이 위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318,000,000원을 초과함에 따라 그 실지양도가액 318,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형의 하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예정신고 하였는 데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은 신고가액과 조사가액이 서로 일치하나 양도 가액은 조사가액이 신고가액 보다 높다고 확인하여 그 신고가액을 사실과 다른 가액으로 보아 신고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그 주장이 타당한지를 위 법령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 방법이 원칙이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방법은 예외로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 신고된 거래금액 그 자체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처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이 처분청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건은 전시 기준시가결정원칙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나 다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488,679,616원이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양도가액 318,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실질과세원칙상 그 실지양도가액 318,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이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 타당하고 이를 오인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