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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에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94.3.18 수령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94.5.20 이의신청을 하고, 또한 이의신청결정서를 94.6.4 수령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94.8.4 심사청구하였음이 대구광역시 서대구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와 이 건 처분청인 남대구세무서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