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구4873 (1994.12.2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1.24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206.2㎡ 및 위 지상건물 191.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4.1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2.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12.25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746,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3 이의신청을, 94.5.19 심사청구를 거쳐 94.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1.24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의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부동산을 87.4.14 취득하여 92.1.24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